2025 부모급여(구 영아수당) 완벽정리! 0세 월 100만원, 1세 50만원 받는 법



부모급여 영아수당
2025년부터 영아수당의 명칭이 ‘부모급여’로 변경되면서 지급 금액과 방식도 일부 달라졌습니다.

가정 양육 시 최대 월 100만원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와 현금이 병행 지급되며,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2025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, 지급 금액,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점,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부모급여란?

부모급여는 만 0~1세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보육료 + 차액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2023년부터 영아수당을 대체해 신설된 제도로,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
🧒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  • 지원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~1세 아동(24개월 미만)
  • 지급 기간: 출생월 기준으로 만 2세 생일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
  • 소득 무관: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지급
  • 국적 조건: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(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)
  • 주민등록: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

※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,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 확인 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
💰 부모급여 금액 (2025년 기준)

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

  • 0세: 월 100만원
  • 1세: 월 50만원

🏫 어린이집 이용 시

  • 0세: 보육료바우처 54만원 + 차액 현금 46만원
  • 1세: 보육료바우처 47.5만원 + 차액 현금 2.5만원

즉,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부모급여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고, 차액만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.


📌 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  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
복지로 신청 경로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부모급여(현금)


🗂️ 신청 절차 요약

  1. 서비스 신청 (센터 또는 복지로)
  2. 통합조사 및 심사
  3.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급 결정
  4. 부모급여 지급
  5. 사후 관리 및 이의 신청 가능

신청 후 보통 심사 기간 1~2주 내에 결과가 나오며, 승인되면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.


📞 문의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  •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

📌 한 줄 요약

부모급여 = 0세 월 100만원, 1세 월 50만원
어린이집 다녀도 일부 현금으로 지급되니 반드시 신청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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