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보험이란? 2025년 최신 정리|보상 종류부터 신청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!

 

산재보험

📌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?

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4대 보험 중 하나로,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사업주가 100% 부담합니다.

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보험으로 대체한 형태로, 일용직, 특수고용직까지도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

✅ 산재보험의 핵심 특징

  • 사업주 100% 부담 –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.
  • 무과실 책임주의 –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이면 보상됩니다.
  • 자진 신고 원칙 –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, 미가입 시 불이익이 큽니다.
  • 사업장 중심 관리 –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관리됩니다.
  • 강제 보험 –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.

📌 적용 예외

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 이들은 각자 연금 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.

📌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이력

  • 1963년 – 5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
  • 2000년 –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
  • 2018년 – 상시근로자 1인 미만도 포함

📌 건강보험과 차이점

산재보험은 건강보험처럼 병원비 일부 보장이 아니라, 치료비 전액, 휴업 기간의 생계비까지 보장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.

항목 건강보험 산재보험
운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
적용 대상 전 국민 근로자, 특고
보장 범위 진료비 일부 치료비 전액 + 생계비(휴업급여)
보험료 부담 근로자 + 사업주 사업주 100%

📌 산재보험의 보상 항목과 급여 종류

산재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, 치료 중 생계 지원, 장해, 사망 보상까지 포괄합니다.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정리해드릴게요.

✅ 1. 요양급여 (치료비 전액)

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액 지원되며,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 없이 무상 치료가 가능합니다.

  • 적용조건: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고, 4일 이상 요양 필요 시
  • 비급여 항목은 일부 제외 (예: 성형, 도수치료 등)

✅ 2. 휴업급여 (치료 중 생계비 지원)

요양 중 업무를 하지 못할 때,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합니다.

구분산정 방식2025년 기준
일반 근로자 하루 평균임금 × 70% 하한액 80,240원 / 상한액 258,132원
특수고용직 하루 평균임금 × 70% 하한액 48,200원 / 상한액 동일

※ 일용직·플랫폼노동자는 최근 3개월의 소득합산으로 산정되며, 30일 기준 하한액 1,446,000원 적용 가능

✅ 3. 장해급여 (후유장해 발생 시)

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,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합니다.

  • 1~7급: 장해연금
  • 8~14급: 장해일시금

✅ 4. 간병급여 (도움 없이는 생활 불가 시)

지속적으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,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.

✅ 5. 유족급여 + 장의비

업무상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.
또한 장의비(일 평균임금 × 120일분)이 별도로 지급됩니다.

✅ 6. 2종 요양비

불가피한 사유로 공단 승인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먼저 받은 경우, 소급해 비용 청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.


📌 산재 신청 시 주의사항

  • 모든 치료는 공단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산재신청서, 초진 진단서, 사업장 확인서류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.
  • 치료 중 발생하는 실손의료비 청구는 일부 항목에 한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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