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아동수당 정리! 만 8세 미만, 누구나 월 10만원 받는 방법
2025년에도 아동수당은 계속됩니다.
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,
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조건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
2025년 기준 아동수당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✅ 아동수당이란?
아동수당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원
- 지급 방식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지자체 조례에 따라)
- 지급 시기: 매월 25일경 지급
🧒 지원 대상
- 만 8세 미만 아동 (0~95개월)
- 2025년 기준, 생년월일로부터 95개월 이하인 아동
📝 선정 기준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
-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, 특별기여자 포함
-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-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보유 아동
-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된 아동도 포함
※ 단, 난민 인정 심사 중이거나 국적 미확정 상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🌍 해외 체류 시 유의사항
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, 아동수당은 자동 중단됩니다.
해외 출국일 포함 기준이며, 일시귀국 없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📌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(bokjiro.go.kr)
복지로 신청 경로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아동수당
📂 처리 절차
- 서비스 신청 (센터 또는 복지로)
- 통합조사 및 심사 (시군구청)
- 지급 대상자 확정
- 매월 수당 지급
-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접수
신청 후 심사 완료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.
📌 요약 한 줄 정리
아동수당 =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
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동 중단되니 꼭 확인하세요.
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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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첫만남이용권 바로가기
출생 시 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은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-
✔️ 부모급여 (영아수당) 바로가기
0세 100만원, 1세 50만원 현금 지원 (어린이집 이용 시 차감) -
✔️ 가정양육수당 바로가기
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이상~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-
✔️ 출산축하금 바로가기
지자체별로 다르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최대 수백만원 지급 -
✔️ 출산휴가 · 육아휴직 바로가기
출산·육아 시 통상임금 최대 100%,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지원 -
✔️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
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도우미 지원, 소득에 따라 시간당 차등 지원 -
✔️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바로가기
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최대 25일까지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