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육아휴직 vs 출산휴가 차이부터 분할 사용법까지 완벽정리!
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까지,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당신을 위해
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
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배우자출산휴가, 난임치료휴가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또한
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, 출산휴가와 연속 사용 가능, 분할 사용 등 실질적인
혜택도 확대되었어요.
2025년 최신 기준으로
지원대상, 조건, 신청방법,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✅ 육아휴직 vs 출산전후휴가, 뭐가 다른가요?
👩👧👦 육아휴직
-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
- 기간: 자녀 1명당 최대 1년
- 급여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월 150만원)
🤰 출산전후휴가
- 대상: 임신·출산 여성 근로자
- 기간: 총 90일(다태아 120일),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
- 급여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월 200만원)
※ 출산휴가 후
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.
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하며, 출산 후
재사용도 가능합니다.
🧩 육아휴직,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?
- 임신 중: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
- 출산 후: 기본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- 단, 회사와 협의 시 2회를 초과해 분할 가능
예: 육아휴직 일부 사용 → 출산전후휴가 → 다시 육아휴직 → 회사 복귀 → 이후 재사용 가능
📌 그 외 지원 제도 요약
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-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비례 지급
- 최대 월 220만원까지
👨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-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대상
- 최초 20일분 통상임금 (상한 60만원)
🧬 난임치료휴가급여
- 최초 2일분 통상임금 (상한 160,760원)
🛠️ 신청 방법
- 온라인: 고용24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신청기한: 휴가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
후 12개월 이내
제출서류: 휴가 사용 확인서, 통상임금 관련
자료, 가족관계증명서 등
⚠️ 육아휴직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?
[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]
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 시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
부과됩니다.
📌 요약 한 줄 정리
출산휴가 + 육아휴직 = 최대 2년 이상 보호 + 통상임금 최대 450만원까지
지원
분할 사용, 임신 중 사용도 가능하니 조건 맞으면 꼭 챙기세요!
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 보기
-
✔️ 첫만남이용권 바로가기
출생 시 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은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-
✔️ 부모급여 (영아수당) 바로가기
0세 100만원, 1세 50만원 현금 지원 (어린이집 이용 시 차감) -
✔️ 아동수당 바로가기
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-
✔️ 가정양육수당 바로가기
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이상~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-
✔️ 출산축하금 바로가기
지자체별로 다르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최대 수백만원 지급 -
✔️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
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도우미 지원, 소득에 따라 시간당 차등 지원 -
✔️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바로가기
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최대 25일까지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