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달 중 사고,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,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
최근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라이더들의 교통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럴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느 쪽을 먼저, 또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.
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기준,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, 둘 다 받을 수 있을까?
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청구는 가능하지만,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.
- 산재보험: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
- 자동차보험: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
즉, 사고 자체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, 자동차보험으로도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, 같은 항목에 대해 중복 보상은 안 됩니다.
실제 사례로 알아보기
사례 A: 배민커넥트 라이더 김씨는 배달 도중 교차로에서 자동차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. 이 사고는 업무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.
→ 김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산재보험으로 치료비, 휴업급여 등을 우선 신청
- 자동차보험을 통해 위자료 및 합의금 협상
- 단, 치료비 등 중복 보상되는 항목은 산재 지급액에서 자동차보험 지급액을 공제
산재·자동차보험 동시 적용 가능 항목
항목 | 산재보험 | 자동차보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치료비 | 지원 | 지원 | 중복 시 조정 |
휴업손해 | 휴업급여 | 휴업손해금 | 중복 수령 불가 |
위자료 | 미지원 | 지원 | 자동차보험에서 별도 청구 |
중복 수령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?
산재보험법 제94조에 따르면, 같은 항목에 대해 다른 보험에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.
예를 들어,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먼저 수령한 경우, 같은 치료비는 산재에서 제외됩니다. 반대로, 산재로 먼저 지급받았고 나중에 자동차보험으로 같은 항목을 또 받았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정리하면?
- 산재와 자동차보험 모두 청구는 가능
- 중복 수령은 불가
- 중복 항목은 공제되며, 나머지 항목은 각각 청구 가능
- 진단서·사고경위서 등은 양측에 각각 제출해야 함
💡주의사항
- 자동차보험 합의서 작성 전, 반드시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필수
- 초기 진단서에는 ‘업무 중 사고’ 문구를 반드시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