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험 안 봐도 돈 돌려준다?" 세무자격증 수험료 환급, 지금 신청하세요!

 

"시험 안 봐도 돈 돌려준다?" 세무자격증 수험료 환급, 지금 신청하세요!

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4월 5일 시행된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접수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접수 수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.


해당 지역은 울산 울주군, 경북 안동시·의성군·청송군·영양군·영덕군, 경남 산청군·하동군으로 총 8개 지역이며, 거주지뿐 아니라 학교 및 직장 소재지까지 포함됩니다.


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, 최대 8만 5천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신청 마감은 5월 4일(토)까지이며,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

✅ 지원 안내 요약


● 대상지역: 울산 울주군, 경북 안동·의성·청송·영양·영덕, 경남 산청·하동

● 신청자격: 해당 지역 거주, 학교 재학 또는 직장 소재 수험생 (응시 여부 무관)

● 환급금액: 전산세무·전산회계 각 3만 원, 세무회계·기업회계 각 2.5만 원 (최대 8.5만 원)

● 신청기한: 2024년 5월 4일(토)까지

● 신청방법: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
● 제출서류: 주민등록등본, 재학증명서,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(거주/소속 증명용)

※ 제외대상: 장애인 등 기존 감면자 및 환불자 중복 신청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