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가정양육수당 완벽 정리! 만 2세 이상 아동, 월 10만원 현금 지원

 

2025 가정양육수당 완벽 정리! 만 2세 이상 아동, 월 10만원 현금 지원


2025년 현재,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이 매월 지원됩니다.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현금 복지 혜택이죠.

이번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조건, 금액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가정양육수당이란?

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, 유치원,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.

  • 지원 대상 연령: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
  • 지원 금액: 월 10만원
  • 지급 방식: 매달 현금 지급
  • 지원 기간: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

0~23개월 아동은 '부모급여' 대상이며, 별도로 지원받습니다.


🧒 지원 대상 상세 조건

  • 어린이집·유치원·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(종일제 돌봄 제외)
  •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
  • 소득 조건 없음: 모든 계층 동일하게 지원
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
  • 일반 아동: 월 10만원
  • 장애 아동: 월 10만원 ~ 20만원 (연령에 따라 차등)
  • 농어촌 아동: 월 10만원 ~ 15.6만원

🔄 양육수당 ↔ 보육료 전환 시 유의사항

다른 제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  • 보육료/유아학비 → 양육수당: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,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지급
  • 아이돌봄서비스 → 양육수당: 다음 달부터 지급

📌 신청 방법

  1.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 로그인 후 신청
  2.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복지로 신청 경로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양육수당(가정양육)

※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니 대리신청은 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.


📂 처리 절차

  1. 상담 및 신청 접수 (읍면동)
  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시군구)
  3. 지급 대상자 확정
  4. 매달 수당 지급
  5.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가능

📌 요약 한 줄 정리

2025 가정양육수당 = 24~86개월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급
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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