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가정양육수당 완벽 정리! 만 2세 이상 아동, 월 10만원 현금 지원
2025년 현재,
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
가정양육수당이 매월 지원됩니다.
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
가정에서 양육 중인 미취학 아동이라면
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현금 복지 혜택이죠.
이번 글에서는
가정양육수당의 신청 조건, 금액, 신청 방법,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가정양육수당이란?
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, 유치원,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.
- 지원 대상 연령: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
- 지원 금액: 월 10만원
- 지급 방식: 매달 현금 지급
- 지원 기간: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
※ 0~23개월 아동은 '부모급여' 대상이며, 별도로 지원받습니다.
🧒 지원 대상 상세 조건
- 어린이집·유치원·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(종일제 돌봄 제외)
-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
- 소득 조건 없음: 모든 계층 동일하게 지원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- 일반 아동: 월 10만원
- 장애 아동: 월 10만원 ~ 20만원 (연령에 따라 차등)
- 농어촌 아동: 월 10만원 ~ 15.6만원
🔄 양육수당 ↔ 보육료 전환 시 유의사항
다른 제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보육료/유아학비 → 양육수당: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,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지급
- 아이돌봄서비스 → 양육수당: 다음 달부터 지급
📌 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(bokjiro.go.kr) 로그인 후 신청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복지로 신청 경로: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양육수당(가정양육)
※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니 대리신청은 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.
📂 처리 절차
- 상담 및 신청 접수 (읍면동)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(시군구)
- 지급 대상자 확정
- 매달 수당 지급
-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가능
📌 요약 한 줄 정리
2025 가정양육수당 = 24~86개월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 지급
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체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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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첫만남이용권 바로가기
출생 시 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은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-
✔️ 부모급여 (영아수당) 바로가기
0세 100만원, 1세 50만원 현금 지원 (어린이집 이용 시 차감) -
✔️ 아동수당 바로가기
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-
✔️ 출산축하금 바로가기
지자체별로 다르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최대 수백만원 지급 -
✔️ 출산휴가 · 육아휴직 바로가기
출산·육아 시 통상임금 최대 100%,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지원 -
✔️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
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도우미 지원, 소득에 따라 시간당 차등 지원 -
✔️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바로가기
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최대 25일까지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