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산재 휴업급여 총정리! 특수고용직 포함 지급기준·하한액·계산법까지 완벽 정리

산재 휴업급여 총정리


산재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, 치료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바로 '휴업급여'입니다.
2025년 현재 특수고용직도 자동가입되며, 하루 평균임금의 70%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.


✅ 휴업급여란?

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.

지급 요건: 산재 요양 중 근무 불가능한 일수 × 평균임금의 70%


✅ 평균임금 계산 방법

  • 월급 근로자: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÷ 총 일수
  • 일용직: 하루 일당 × 0.73 → 평균임금 산정
  • 특수고용직 
  • 여러 플랫폼의 수입을 합산하여 최근 3개월 급여 합계 ÷ 총 일수 평균임금 산정

✅ 휴업급여 계산 예시

📌 월급 근로자

  • 3개월 급여 합계: 270만 원 × 3 = 810만 원
  • 총 일수: 90일 → 평균임금 = 810만 ÷ 90일 = 90,000원
  • 휴업급여: 90,000 × 70% = 63,000원/일
  • 20일 요양 시 = 63,000 × 20 = 1,260,000원

📌 일용직 근로자

  • 일당 180,000원 → 평균임금: 180,000 × 0.73 = 131,400원
  • 휴업급여: 131,400 × 70% = 91,980원/일
  • 15일 요양 시 = 91,980 × 15 = 1,379,700원

특고의 경우 평균임금이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(48,200원)이 적용됩니다.

✅ 2025년 기준 휴업급여 하한액/상한액

📌 일반 근로자

  • 하한액: 80,240원
  • 상한액: 258,132원
  • 30일 기준 지급액 범위: 2,407,200원 ~ 7,743,960원

📌 특수고용직

  • 하한액: 48,200원
  • 상한액: 일반 근로자와 동일
  • 30일 기준 지급액 범위: 1,446,000원 ~ 7,743,960원

✅ 정리 요약

  • 요양 중 근무를 못한 날 × 평균임금 70% 지급
  • 일용직은 일당 기준 평균임금 산정 (0.73 곱하기)
  • 하한액: 일반 근로자 80,240원 / 특고 48,200원
  • 상한액: 258,132원 (모두 동일)
  • 특고는 플랫폼 수익 모두 신고해야 하며, 누락 시 불이익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