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산재 휴업급여 총정리! 일반근로자, 일용직근로자, 특수고용직(노무제공자) 포함 지급기준
✅ 산재 휴업급여란?
산재로 다쳐서 일을 쉬게 되면, 치료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휴업급여라고 합니다.
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%를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.
✅ 평균임금 계산 방법 (2025년 기준)
📌 일반 근로자 (월급제)
- 기준: 사고일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÷ 3개월 총 일수
- 예시: 3개월 급여 900만원 ➔ 90일 ➔ 평균임금 10만원
📌 일용직 근로자
- 기준: 하루 일당 × 0.73
- 예시: 일당 20만원 ➔ 20만원 × 0.73 = 146,000원
📌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, 배달라이더 등)
- 기준: 재해 발생일 전전달 말일까지 포함한 3개월 총소득 ÷ 실제 일수
- 필요경비 19.1% 공제 후 계산
- 예시: 9~11월 소득 900만원 ➔ 900만원 - 19.1% = 728만원 ➔ 728만원 ÷ 91일 = 8만원
✅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 (2025년 기준)
📌 지급액 계산
- 휴업급여 = 평균임금 × 70%
- 월 30일 기준 예상 지급액 = 하루 휴업급여 × 30일
📌 2025년 하한액/상한액
- 일반 근로자 하한액: 80,240원
- 특고 하한액: 48,200원
- 상한액(공통): 258,132원 ➔ 258,132 × 0.7 = 약 180,692원/일 ➔ 5,427,720원/30일
📌 고령자 감액 (만 61세 이상)
- 61세: 66/70
- 62세: 62/70
- 63세: 58/70
- 64세: 54/70
- 65세 이상: 50/70
※ 다만, 61세 이전 재해자는 2년간 감액 없이 전액 지급
✅ 신청 방법과 절차
📌 신청 절차
- 1) 휴업급여청구서 작성
- 2) 재해경위서 및 진단서 제출
- 3) 임금 증빙서류 준비
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(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) 신청
📌 신청 기한
휴업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✅ 입금 시기
📌 입금 소요 기간
- 공단 지급 결정 후 14일 이내 입금
- 보통 7일 이내 처리되지만, 최대 14일까지 걸릴 수 있음
📌 입금 지연 시 대응 방법
-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
- 공단 홈페이지 민원 등록
- 필요시 상위 기관 신고
✅ 자주 묻는 질문 (Q&A)
📌 Q1.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?
네, 일용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당 × 0.73 × 70%로 계산하며, 장기근무자(3개월 이상)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 기준 적용 가능.
📌 Q2. 매달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?
‘자동지급 신청’을 하면 매번 서류 제출 없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.
📌 Q3. 요양 중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?
일한 만큼 제외하고 '부분휴업급여'로 처리되며, 무단 알바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될 수 있습니다.
📌 Q4. 수급 중 사망한 경우는요?
미지급된 휴업급여는 유족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📌 Q5. 휴업급여 압류나 양도 가능한가요?
아니요. 휴업급여는 압류, 양도,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. 근로자 생계 보장 목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