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산재 장해급여 총정리|등급별 보상기준부터 연금·일시금 선택 기준까지
🩺 산재 장해급여란?
산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, 정신적·육체적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 지급받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.
치유란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, 즉 증상이 고정된 경우를 의미하며, 이 상태에서 장해진단을 통해 등급이 결정됩니다.
✅ 장해급여의 종류
- 제1급~제3급: 장해보상연금만 지급
- 제4급~제7급: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
- 제8급~제14급: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
🗂 장해급여 등급별 보상기준
장해 등급 | 장해보상연금 | 장해보상일시금 |
---|---|---|
제1급 | 329일분 | 1,474일분 |
제2급 | 291일분 | 1,309일분 |
제3급 | 257일분 | 1,155일분 |
제4급 | 224일분 | 1,012일분 |
제5급 | 193일분 | 869일분 |
제6급 | 164일분 | 737일분 |
제7급 | 138일분 | 616일분 |
제8급 | - | 495일분 |
제9급 | - | 385일분 |
제10급 | - | 297일분 |
제11급 | - | 220일분 |
제12급 | - | 154일분 |
제13급 | - | 99일분 |
제14급 | - | 55일분 |
📝 장해급여 신청 요건 및 절차
- 요양을 마친 후, 장해가 남은 상태일 것
- 치료 종결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 발급
-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
📌 청구서류 목록
- 장해급여청구서
- 장해진단서
- 방사선검사 자료
- 진료기록부 등 추가서류
⏱ 청구기한
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
💡 연금 or 일시금 선택 기준
- 제1~3급: 무조건 연금
- 제4~7급: 선택 가능
- 제8~14급: 무조건 일시금
🔒 장해급여 수급권 보호
- 퇴직해도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
- 양도·압류·담보 제공 불가
- 공과금 부과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