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리! 산후도우미 바우처 최대 25일

산후도우미



출산 후 산모는 회복이 필요하고, 신생아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죠.
정부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소득기준을 충족하거나 예외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챙겨보세요!


✅ 지원 대상

  •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• 외국인 가정은 F-2, F-5, F-6 비자 보유 시 가능

📌 소득기준

  •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기준 (보건소 문의 필요)
  •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📌 예외적 지원 가능 가정

  • 희귀난치성질환 산모
  • 장애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
  • 새터민, 결혼이민자, 미혼모
  • 분만취약지 산모
  • 쌍태아, 둘째아,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

※ 예외지원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


🛏️ 서비스 내용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일정기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, 집안일 등을 지원합니다.

지원 항목 예시

  • 산모 건강관리 (유방관리, 체조지원 등)
  • 신생아 건강관리 (목욕, 수유, 기저귀 관리 등)
  • 산모 식사 준비, 세탁, 청소 등

🗓️ 지원 기간 (태아 유형별)

구분 지원일수
단태아 첫째 10일
단태아 둘째 이상 15일
쌍태아 15일
삼태아 이상 25일

※ 표준 기간 기준이며, 5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
(삼태아 이상은 최대 15일 연장 가능)


📌 신청 방법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
  • 출산 전 40일 ~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필수

신청이 늦어지면 서비스 이용 불가할 수 있으니, 출산 예정이라면 미리 신청하세요.


📌 요약 한 줄 정리

산후도우미 바우처 = 소득기준 충족 시 최대 25일까지 정부 지원
기준 초과해도 예외 인정되면 신청 가능, 보건소 문의 필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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