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신고 필수?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조심해야 할 점!

 

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신고?

실업급여 받으면서 주 2~3일, 월 60시간 미만의 알바는 괜찮을까?
많은 분들이 '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된다'고 오해하고 있지만,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.


✅ Q1.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신고 안 해도 돼?

절대 아닙니다.
근로시간이 얼마든, 일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이유는 “60시간 이상이면 취업으로 본다”는 표현 때문인데요.
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‘취업으로 보는 기준 중 하나일 뿐’입니다.

📌 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
다음 중 1개라도 충족하면 취업으로 간주합니다:

  • ✔️ 월 60시간 이상 근로
  • ✔️ 3개월 이상 근속
  • ✔️ 일용근로 형태로 일한 경우
  • ✔️ 수당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

즉, 시간이 짧아도, 단기 일용직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✅ Q2. 신고 안 하면 진짜 부정수급?

실제 근무 사실이 고용센터에 뒤늦게라도 알려지면 100% 부정수급 처리됩니다.

  • ✔️ 국세청 세금신고, 4대보험 가입, 계좌 입금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 확인
  • ✔️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환수 + 최대 5배 제재금
  • ✔️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

"소액이고, 짧았고, 신고 안 해도 괜찮다" → 절대 안됩니다.

✅ 대법원도 뭐라고 했을까?

무급 근무라도 실질적으로 ‘일했다’면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.

“고용보험법 제47조의 '근로 제공'은 무급·임시직도 포함. 업무의 성질과 대가성,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.”
– 대법원 2015.8.19. 선고 2015두41289

무급이라도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✅ Q3. 알바하면 실업급여가 얼마나 차감될까?

실업급여는 “실업 상태”로 인정된 일수에만 지급됩니다.
즉, 근로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일수만큼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✔️ 예: 28일 중 5일 근무 → 23일분 실업급여만 지급
  • ✔️ 근무일수 10일 이상이면 실업인정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음

✅ Q4. 실제 차감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?

다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.

(총 실업인정일수 × 1일 구직급여액) − (근무일수 × 1일 구직급여액) = 지급액

예:
1일 구직급여액 60,000원, 28일 중 5일 근무 → 5일 × 60,000원 = 3000,000원 차감
→ 지급액: 1,680,000원 - 300,000원 = 1,380,000원

✅ 정리: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, 이렇게 하세요!

  • ✔️ 일한 날은 무조건 신고 (60시간 미만, 하루만 일해도 신고)
  • ✔️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: 환수 + 벌금 + 처벌 가능
  • ✔️ 일했다면 신고 후 인정 제외일로 차감 → 정직하게 받으면 문제 없음
  • ✔️ 실업급여 계속 받고 싶다면? → 그냥 일하지 마세요!

💡 짧게 일해도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또는 세금 신고하면 바로 드러납니다.
신고했는데 ‘취업’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급여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.


👉 실업급여 자격, 신청방법, 지급액 계산 등 전체 정리글이 궁금하다면?
실업급여 총정리 보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