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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산재 휴업급여 총정리! 특수고용직 포함 지급기준·하한액·계산법까지 완벽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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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, 치료기간 동안 받는 급여가 바로 '휴업급여'입니다. 2025년 현재 특수고용직도 자동가입되며, 하루 평균임금의 70% 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. ✅ 휴업급여란?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. 지급 요건 : 산재 요양 중 근무 불가능한 일수 × 평균임금의 70%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✅ 평균임금 계산 방법 월급 근로자 :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÷ 총 일수 일용직 : 하루 일당 × 0.73 → 평균임금 산정 특수고용직   여러 플랫폼의 수입을 합산하여 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÷ 총 일수  평균임금 산정 ✅ 휴업급여 계산 예시 📌 월급 근로자 3개월 급여 합계: 270만 원 × 3 = 810만 원 총 일수: 90일 → 평균임금 = 810만 ÷ 90일 = 90,000원 휴업급여: 90,000 × 70% = 63,000원/일 20일 요양 시 = 63,000 × 20 = 1,260,000원 📌 일용직 근로자 일당 180,000원 → 평균임금: 180,000 × 0.73 = 131,400원 휴업급여: 131,400 × 70% = 91,980원/일 15일 요양 시 = 91,980 × 15 = 1,379,700원 ※ 특고의 경우 평균임금이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(48,200원)이 적용됩니다. ✅ 2025년 기준 휴업급여 하한액/상한액 📌 일반 근로자 하한액 : 80,240원 상한액 : 258,132원 30일 기준 지급액 범위: 2,407,200원 ~ 7,743,960원 📌 특수고용직 하한액 : 48,200원 상한액 : 일반 근로자와 동일 30일 기준 지급액 범위: 1,446,000원 ~ 7,743,960원 ✅ 정리 요약 요양 중 근무를 못한 날 × 평균임금 ...